2022.11.02 | views: 712
[공지] 특허법인 세움, 미국 MPEP 기능식 청구항 및 특허심판원 증거조사 사례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이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SEUM IP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IP 주제들로 상세하고 유익한 내용을 구성하여 격월마다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EUM IP의 전윤호 변리사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를 통해 살펴본 기능식 청구항 해석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박준기 변리사가 ‘특허심판 증거조사 관련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윤호 변리사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f)의 규정 적용 여부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을 이유로 특허의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준기 변리사가 증거신청 시기 및 채택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증인신문, 사실조회, 서증, 현장검증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에 관한 증거조사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SEUM IP 정기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술 산업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소통 채널 확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세미나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전 세미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