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IP 가이드] #14. 기술탈취 대응 전략 (1) – 사례와 시사점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기술 탈취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짚어본 후에, IP 관점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탈취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성격과 유형에 맞는 보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탈취 사례

근래에 들어 크게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탈취는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신고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먼저, 농협과 키우소의 분쟁 사례입니다. 농협이  키우소의 ‘목장 관리 앱’을 도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현재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키우소 중 누가 먼저 앱의 주요 기능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분쟁 사례입니다. 롯데헬스케어가 출시한 제품이 알고케어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는 알고케어 측 주장이 있었고, 알고케어의 ‘기술정보’만이 아니라 규제 대응 방안과 같은 ‘경영정보’까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롯데헬스케어가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분쟁을 딛고 상생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허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팍스모네의 분쟁 사례입니다. 팍스모네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되고 있는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가 팍스모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팍스모네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과 소를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팍스모네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입니다.


기술탈취 대응의 어려움

리소스가 풍부하고 탄탄한 영업망과 기존 사용자를 보유한 대기업과 기술 이외에 다른 역량은 취약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사이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 어떤 형태로든 협업 했거나 정보를 교환했던 적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기술탈취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기술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탈취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와 자료  불균형이 존재하고, 당장의 생존도 쉽지 않은 스타트업이 수년간 이어지는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얻어낸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도 시정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역부족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장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과 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술탈취 경로

기술탈취가 일어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매우 일상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임직원 이직에 따른 인력 이동

- 협업을 위한 기술자료 공유

-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 협력업체로서 제품/서비스 납품

-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이벤트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술탈취가 일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탈취 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예방 또는 대응 전략이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어지는 연구자료에서는 탈취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성격과 유형에 맞는 보호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2 SEUM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