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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허법인 세움,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이 특허청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발명진흥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특허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진단 분야별 경력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과 IP 정보 조사 분석을 위한 인프라 및 보안체계를 갖춘 기관이 전기·전자 / 기계·금속 / 화학·생명 / 정보통신 4개의 기술 분야에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SEUM IP는 전기·전자 / 정보통신 2개 분야에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서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받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최소 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UM IP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고객사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최적화된 IP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