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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이세돌 9단-알파고 제4대국’ NFT발행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 Law’)은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CoinDesk Korea)’를 운영하는 ‘22세기미디어 주식회사’가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했던 제4국의 NFT(Non-Fungible Token) 발행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체불가능 토큰’을 의미하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위ㆍ변조 및 복제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형태의 ‘디지털 진품 증명서’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이 발행한 제4국의 NFT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2016년 3월 13일 개최된 대국의 모든 돌이 놓인 순서와 위치를 좌표 형식으로 표현한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으며, 인간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승리한 유일한 순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22세기미디어는 한겨레신문사의 자회사로,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도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와 함께 ‘코인데스크코리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2세기미디어는 해마다 코인데스크가 뉴욕에서 개최하는 ‘컨센서스(Consensus)’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UM Law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22세기미디어와 이세돌 9단이 체결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NFT 계약서 검토하여 본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Law의 정호석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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