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 views: 61
[심판/소송] 중국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승소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Y사를 대리하여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SEUM IP는 해당 등록상표가 무효되도록 하여 Y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이 해외(특히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국내 기업보다 먼저 출원·등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나 아티스트 이름일수록 무단 선점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SEUM IP는 중국 현지 로펌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대방이 출원한 상표가 그 출원 시점에 이미 널리 알려진 Y사의 아티스트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무효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EUM IP는 이번 사례 외에도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심판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SEUM IP는 해외 상표권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업무는 SEUM IP의 윤경민 변리사가 수행하였습니다.